노인학대 예방 지침 | 이청수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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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성 요양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특히 어르신을 모시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더욱 학대에 민감하겠죠?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지침과 함께 노인학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정신적,성적폭력 및 수급비 갈취 등 경제적 착취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 보호자의 학대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입소 비율이 증가한 요즘, 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한 가정내 말다툼'이라고 단정 짓기 보다는 한번쯤 노인학대를 의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시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노인이 행복한 그날까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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